'수원 군공항 이전 법안' 재발의에 들끓는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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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지역 사회가 정치권의 수원 군공항이전법안 재추진에 들끓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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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지역 사회가 정치권의 수원 군공항이전법안 재추진에 들끓고 있다. 유력 이전 대상인 화성시의 정치권과 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의 이같은 반발은 최근 수원을을 지역구로 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이 법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했다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던 법안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수원 지역 정치권이 다시 강력한 재추진하고 나선 셈이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민·정·관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만 삭제했을 뿐 김 전 의장의 특별법안과 다를 게 없다"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송옥주 의원(화성갑)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정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면서 법안 무력화에 맞섰다. 송 의원의 수정법안은 국방부 및 관계 지자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합의'로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범대위는 특별법 철회 및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이와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 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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