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임원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갈등 재점화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유닛 엑소 천백시(멤버 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 임원진을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지난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천백시는 지난해 6월 SM의 부당한 장기 계약과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 첸백시는 매출 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SM과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그러나 첸백시 소속사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갈등을 재점화했다. 이들은 SM에 ▶지난해 합의서 체결 전 이야기한 음반 유통 수수료 5.5% 보장 약속을 불이행한 것을 인정할 것 ▶SM은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티스트 개인 명의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언행을 삼갈 것 ▶합의서 체결 이후 엑소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SM 양식 정산서가 아닌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및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SM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천백시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SM은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12일 첸백시에 대해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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