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종결…학부모·학교 관계자 무혐의

전희진 2024. 6.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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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유가족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서이초 선생님, 용산초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가 아무도 없다.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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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한 동료 교사가 8일 오후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놓인 추모 화환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지역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숨진 용산초 교사 A씨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들의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뿐 아니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 짧은 기간 다수의 민원을 받으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은 특히 검찰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교감 등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괴로움을 호소하던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부모 8명,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의 전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반복민원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교장과 교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 및 휴대전화 통화·문자 등을 확인했다.

또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과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교장·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 교사들의 진술 등도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 교원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유가족 측은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문제 삼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가해자 중 한 명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도 올라왔는데 해외 사이트라며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유가족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서이초 선생님, 용산초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가 아무도 없다.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부실 수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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