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저도어장 출어 점호방식 개선 등 규제혁신 6건 선정

박혜숙 2024. 6.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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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청은 ▲민생 규제개선 ▲투자·일자리 창출 ▲안전 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뽑았다.

이밖에 민간 투자를 통한 함정 조기 건조, 지역별 상이한 수난구호 지원제도 조례 표준안 마련, 전기 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별도 고시 제정, 어업인 대체 연료유 발굴이 규제혁신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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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청은 ▲민생 규제개선 ▲투자·일자리 창출 ▲안전 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뽑았다.

민생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저도어장 출어시 점호방식을 기존 대면 점호에서 통신 점호로 1972년 이후 52년만에 변경해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성을 높였다.

해양경찰청 전경

또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이 없는 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법령 검토를 거쳐 통영 오곡도에 18년만에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이밖에 민간 투자를 통한 함정 조기 건조, 지역별 상이한 수난구호 지원제도 조례 표준안 마련, 전기 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별도 고시 제정, 어업인 대체 연료유 발굴이 규제혁신 사례들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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