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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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5일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호국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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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5일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호국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임 처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이다"라며 "경남도와 협의하여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3년 창원시의회의 산하기관장 복무감찰 필요성 제기에 따라 10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창원지방법원.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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