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사망 교사 사건' 학부모 등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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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관련자 모두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전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대전 용산초등학교 사망 교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대상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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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고인이 몸담았던 A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인근 골목까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추모 화환으로 뒤덮였다. |
ⓒ 심규상 |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관련자 모두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전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대전 용산초등학교 사망 교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 대상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족의 고소 및 대전시 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수사로, 학부모 8명과 대전 관평초 전 교장·교감 등 총 10명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들의 혐의 내용은 학부모들의 반복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이며, 교장·교감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면밀히 조사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폭넓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 및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교장·교감의 민원 제기시 대응 방법, 교사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및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찰의 결론에 교원단체들은 부실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4년 동안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이번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전교조대전·세종·충남지부는 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경찰 부실수사 규탄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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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숨진 고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https://omn.kr/296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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