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촌·망원 등에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추진

김혜민 2024. 6.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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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대문구 신촌역·마포구 망원역 일대 등에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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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검토 대상지 6곳 선정

서울시가 서대문구 신촌역·마포구 망원역 일대 등에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정한 사업검토 대상지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등 6곳이다.

사업선정 시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은 인접 환경에 따라 상향 수준이 달라진다. 일례로 사업대상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용적률은 540%, 상한용적률은 90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운영기준에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공용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설계 기준을 포함했다. 개인공간은 1인실은 12㎡ 이상, 2인실은 21㎡ 이상이어야 한다. 침대와 책상, 붙박이장, 수납장, 냉장고, 에어컨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유공간은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되 입주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공유공간의 30%를 차지하는 특화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입주자는 할인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공간은 로비, 승강기홀, 복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인 10년 이상 동안 주거 서비스 인증을 이행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에 담았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 인허가 등 심의는 통합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2만실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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