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1심 집유…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구나리 2024. 6.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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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임시 보호 절차를 거쳐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담당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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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임시 보호 이유로 동물 데려와 살해
동물 단체·검찰 항소…"범행 반복성 있어"

입양과 임시 보호 절차를 거쳐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물권 단체는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입양과 임시 보호 절차를 거쳐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 안모씨가 각각 고양이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동물권행동 카라]

25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데에 강하게 규탄했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동물 학대 사건은 피해당한 동물이 고소할 수 없어 제삼자에 의한 형사고발이 주를 이룬다. 항소 역시 검사의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항소요구서를 검사 측에 제출했다. 검사의 신속한 항소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사건은 담당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전 검찰은 안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강아지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하겠다고 데려와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 확보가 안 된 혐의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안씨의 손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씨는 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지속해서 데려왔다. 그는 입양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다.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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