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만 6개인데, 영세사업장은 '구멍'…안전 사각지대 리튬배터리 공장
지난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리튬일차전지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리튬 배터리 공장이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 및 화재 예방 관련 법규가 6개나 되지만 일반 화학공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리튬 배터리 공장에 특화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자체적 검은 후 보고만 하게 돼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터리 공장의 안전 및 화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소방시설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재예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6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각각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이다. 배터리 산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부처로 별도 안전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리튬은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할 경우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 위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출입구 이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리튬을 작업장 외 별도 장소로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 화평법에서는 리튬을 위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면 화관법에 따라 보관 및 이송 시에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규제는 원료에 대한 것으로 배터리 등 완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리튬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리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기존 분말, 질식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지만 현행 소방 법령에서는 금속 화재를 별도 화재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화기구 안전 기술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시설법상 화재는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등만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소화기(약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튬배터리와 같은 '금속화재(D급)에 대한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속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D급 소화기도 리튬에 특화한 제품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리튬 금속 자체는 '제3류 위험물'로 분류돼 있지만 완제품인 리튬배터리는 그렇지 않다. 위험물로 분류될 경우 한곳에 지정수량 이상을 적재할 수 없다. 아리셀 공장에서는 2층에 리튬배터리 3만5000개가 한꺼번에 보관돼 있어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 규정을 두어 화재를 예방하고 있지만 영세 사업장은 관리의 사각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소방청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리튬일차전지 기업인 비츠로셀 당진 공장을 현장 점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화재 경험이 있었던 비츠로셀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리셀은 지난해 매출이 48억원이었다.
연면적 3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인 소방 점검을 실시한 후 소방당국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아리셀은 연면적 2300㎡에 불과해 소방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감독관을 두어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사업장을 모두 점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이후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대응 조치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 점검 TF'를 통해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선 리튬 배터리 공장의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한 후 세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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