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골든하버 Cs1 개발’…“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장현일 2024. 6.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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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는 27일부터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 골든하버 Cs1 블록 1만 6531.8㎡ 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IPA는 성공적인 골드하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김상기 IPA 운영부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향후 골든하버가 인천을 상징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해양문화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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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27일부터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 골든하버 Cs1 블록 1만 6531.8㎡ 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골든하버 부지는 총면적 42만 7657.1㎡의 일반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며,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서측 해상에 위치한 골든하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5분,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내 최대 크루즈선(최대 22만 5000톤급)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석양뷰를 자랑하는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요충지로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공모는 사업대상지(Cs1)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사업제안서 평가(70%) 및 가격평가(30%)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이후 사업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상부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IPA 최초의 시도다.

사업대상지는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70%, 용적률 350%, 허용 높이 60m이다.

토지 매매 예정가격은 약 460억 원으로 사업신청자는 토지가격을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골든하버 전체 개발사업의 목적인 ‘레저와 휴양,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 개발’을 통해 골든하버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IPA는 성공적인 골드하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국내외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컨소시엄 전체 출자지분의 20% 이상으로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컨소시엄 주간사로 선정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 법인당 최소 지분률은 10% 이상이다.

IPA는 앞으로 다음 달 사업설명회에 이어 29일 서면질의 접수, 10월 4일 사업신청서 접수, 10월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절차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와 용지매매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향후 골든하버가 인천을 상징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해양문화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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