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학생에 '사과' 권한 교사가 정서학대?…"아동복지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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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산 한 중학교 교사 검찰 송치
경찰이 학생 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교원단체가 "'사과 권고'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최근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20대)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해당 중학교 1학년 한 교실에서 반이 다른 B군이 C양에게 이른바 '장난 고백(장난으로 하는 사랑 고백)'을 한 게 발단됐다. 전북교총과 학교 측에 따르면 C양이 주변에 'B군에게 장난 고백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자 이를 들은 B군이 C양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화를 못 참고 욕설했다고 한다.
이에 두 학생 이야기를 들은 C양 담임인 A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B군 담임 교사도 비슷한 취지로 두 학생에게 화해를 권유했다고 한다. B군은 "욕한 건 잘못이니 사과하겠다. 미안하다"고 했다. 반면 학교 측은 C양이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C양 부모는 A교사와 B군 담임 교사를 신고했다. 경찰은 두 교사 모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겼다. "A교사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C양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A교사는 경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양은 최근 전학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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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권고'는 통상적인 생활지도"
교원단체는 반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냐"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였다"며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는 1학년 교무실에서 이뤄졌고, 학대 요인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학생 간 다툼 발생 시 화해를 권하는 건 통상적인 교사 생활지도"라며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 간 다툼에 '사과하기'를 가르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학교는 사회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아동복지법 17조 5항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개정을 요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학생 간 다툼이 있을 때 생활지도는 '인정하기-사과하기-해결하기'라는 '화해하기' 3단계를 거친다"며 "아동복지법에 '학대 목적으로 지속적·고의로 학대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해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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