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이어 서울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대법원에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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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을 강조한 반작용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에서도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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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 찬성 76, 반대 34, 기권 1로 폐지안 가결
학생 인권을 강조한 반작용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에서도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으나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2012년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장 등이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부추기고 교사가 이를 바로잡을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소 계획을 밝히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 온 조례를 증명할 수도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에 근거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대법원 제소와 폐지 조례 의결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례 효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충남도의회에서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지난달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면서 다른 조례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국회에서는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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