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LSD 밀수입한 미국인…국제공조로 덜미

김민 2024. 6.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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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신종마약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미국인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에 있는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 올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2.5장을 추가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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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A씨가 LSD를 은닉한 책. 인천공항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은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신종마약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미국인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LSD는 신종 마약류로 극소량 복용에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한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통해 LSD 252.5장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초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숨겨진 LSD 100장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또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왔다. 이후 수사관의 관리 속에 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해 이를 수령하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에 있는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 올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2.5장을 추가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뒤 책 속에 끼워 숨기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려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하고 피의자까지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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