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해산 서사원 사태 속 사서원 설립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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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는 사서원 설립 의무화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4일 발의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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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세아 기자]
▲ 기자회견 사진 |
ⓒ 공공운수노조 |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실 공동주최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졸속 해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는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사진 |
ⓒ 공공운수노조 |
해산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발언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사회서비스원의 졸속 해산을 방지하는 "사서원 졸속해산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사진 |
ⓒ 공공운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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