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은닉재산 끈질긴 추적으로 고질체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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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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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의 금융 관련 은닉 재산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추적해 체납자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 40억 원 압류, 2억 원 징수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 강화를 통해 성과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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