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신생아 출산 가구 '내 집 마련' 쉬워진다
공공민영 분양주택 공급물량
7만가구 -> 12만가구로 확대
특공 기회 한 번 더
과거 당첨 이력 있어도 재당첨 허용
대출 허들도 낮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앞으로 아이를 갖는 가정의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청약 당첨도 더 유리해진다.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다양한 내 집 마련 지원책들이 담겼다.
"신생아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분양 주택의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난다.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특공’)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가구의 특공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 자체도 현행 18%에서 23%로 올린다. 이러면 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공공 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전체 물량 중 5%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재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의 경우 신생아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물량을 10%에서 30%로 늘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문에서는 신생아 특공(전체 물량의 5%)과 일반공급 안에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30%)을 새로 만든다.
또한 정부는 연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까지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 물량 목표를 기존 7만가구에서 3만가구를 추가한다.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는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출산 후, 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
특히 아이를 낳으면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더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생애 딱 한 번만 특공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지난 19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아이를 낳은 가구는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에 이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에는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가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이 있으나,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결혼 페널티’로 불렸다.
앞으로는 청약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는 순차 제의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설정한다. 추첨제는 외벌이 100%, 맞벌이 200%로 기준을 세웠다.
"신생아 특례대출, 고소득 부부도 받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다만 소득 2억∼2억5000만원 구간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금리 대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원래 0.2%포인트 낮춰주던 것을 0.4%포인트까지 낮춰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을 배정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며 "분양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출산 가구에는 소득과 당첨 이력 규제를 완화해서, 이들이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며 "미분양이 많고 현재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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