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 체계 미흡… 마약사범 중 3.5%만 중독 치료 받는다

오상훈 기자 2024. 6. 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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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보호 기관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치료 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중독자 수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 중 마약중독자를 한 명도 치료하지 않은 기관은 15곳이었다.

검거되지 않은 잠재적 마약중독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사범의 치료 보호 기관 이용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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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마약중독 치료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했다./사진=서명옥 의원실 제공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보호 기관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보호 체계가 부실해, 치료 의지가 있는 중독자들마저 이를 잘 이용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24개 치료 보호 기관에서 치료한 마약중독자 수는 641명이었다.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1만7817명)의 3.5%에 그치는 수치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164명에서 2023년 1066명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20대 마약사범도 2422명에서 5689명으로, 60대 이상 마약사범은 1295명에서 3358명으로 증가해 사실상 전 연령대에서 마약 범죄자가 증가한 상태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류를 제조·밀수 또는 판매한 공급사범은 2019년 3668명에서 2023년 6084명으로 65.9% 증가했다. 마약류를 자체 재배한 밀경사범과 마약류를 투약한 투약사범은 2019년 6743명에서 2023년 1만1733명으로 74% 증가했다.

밀경·투약사범의 증가폭이 큰 만큼 마약류 유통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독자 치료 보호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치료 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중독자 수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마저도 소수 기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 중 마약중독자를 한 명도 치료하지 않은 기관은 15곳이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기관도 7곳에 달했다. 검거되지 않은 잠재적 마약중독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사범의 치료 보호 기관 이용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보호 실적이 낮은 배경에는 낙후된 마약중독 치료 인프라가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약중독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복지부 예산이 지자체 ‘매칭 펀드’로 운영된 탓에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해도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 때문에 병원이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중독자 치료는 수가가 매우 낮은 게 사실이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마약중독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인력, 시설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이유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 체계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며 “치료 보호 체계의 활성화와 우수한 전문치료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마약중독 치료 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오는 4일 국회에서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마약중독 치료가 끝난 사람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역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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