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과속 차량에 도로 작업자 치여 숨져

이영호 2024. 6. 26. 0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작업을 하던 60대 B씨를 치었다.

사고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신호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새벽 시간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작업을 하던 6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으며 A씨도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신호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로로 좁아지기 직전의 3차로였고, 제한속도는 시속 50㎞"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