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위장 경찰의 성매매 현장녹음은 함정수사?…대법의 결론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몰래한 녹음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경찰의 증거 수집 방식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18년 5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손님을 가장한 경찰 B경위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는 당시 A씨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업소를 방문했다. 업소 밖에는 다른 경찰관 4명을 대기하게 하는 한편, 업소에 입장하면서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다. 녹음파일에는 “‘연애’(성관계를 뜻하는 은어)까지 하면 얼마냐”는 B경위의 물음과 “11만원”이라는 A씨의 대답 등이 자세히 담겼다. 이어 B경위는 여성 종업원과도 ‘연애’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신분과 단속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밖에 대기하던 경찰관들을 진입시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A씨가 “위법한 함정수사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결과가 뒤집혔다. 2020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녹음 파일을 두고는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224조의2)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콘돔 등 사진 증거를 두고도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물로 유죄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여성 종업원의 진술 역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녹음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진술거부권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우선 녹음에 대해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 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사진 역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촬영을 압수라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여성 종업원의 진술을 두고는 “참고인 조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244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항소심은 “종업원이 피의자로도 취급받았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성매매 미수범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종업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달리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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