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시 꿈꾸는 부·울·경] 두바이·싱가포르처럼…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날갯짓
‘글로벌 특별법안’ 발의…부산시와 시민단체 “연내 통과” 한목소리
자유 비즈니스 위한 규제 완화
관세 면제와 세제 혜택 등 지원
물류·금융·첨단산업 기반 조성
부산시가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비상을 시작했다. 앞서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 부산시 도시 브랜드 가치는 급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에 걸맞은 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글로벌 특별법)이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의 이름으로 발의되면서 부산시의 구상도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부산 여·야 의원협치법안 1호’로 다시 발의됐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는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두바이 같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 도시로 조성해 동남권 발전과 나아가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런 구상은 지난해 12월 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남부권 거점화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간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글로벌 특별법은 부산이 싱가포르·홍콩 같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부산 시내 곳곳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 등 특례를 지원해 남부권 거점 도시로 체급을 키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야별 시책도 규정됐다.
또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내용도 담았다.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및 예술가 등의 활동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완성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법안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 발의 과정부터 온 힘을 쏟았다. 지난 5월 29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 특별법은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엔진이자 남부권 발전의 혁신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며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양 당이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별법 발의 전후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5월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산은 부산 이전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수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하루 뒤에는 부산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시청 시민광장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들 참여단은 행사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 성장동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라 좋다”를 외치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염원했다.
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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