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오스본의 마켓 나우] 인플레감축법이 만든 투자 기회에 주목하라
2022년 등장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제조업을 뒷받침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로 IRA가 유발한 투자환경의 재편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기후기술에 엄청난 파급력으로 대규모 투자기회를 창출한다.
먼저 IRA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푸는 지원금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무려 3690억 달러가 에너지 전환 분야에 보조금으로 책정됐다. 개별기업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받는 액수도 대폭 늘었다. 기존의 미국 투자세액공제(ITC)는 30%였으나, IRA 적용 후에는 지역생산 원자재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까지다. 이런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정책 비준 후 1년 만에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IRA는 이전 제도와 달리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기존의 지원 법안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의회에서 연장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32년까지 지속되는 10년짜리 법안인 IRA는 장기투자의 걸림돌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또 세제 혜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도 안정성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기업이 수익창출 시점을 앞당기고 잠재수익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주로 포진해 있는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섹터에 특히 효과적이다. 향후 10년간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세액공제 시장에서 양도권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처럼 IRA가 촉발한 투자환경 변화는 특히 연기금에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개발 단계에서 대규모 민간자본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인데, 소비자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전달할 송전선, 충전소 등을 확충하는 장기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처럼 면적이 큰 국가 전역에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연기금의 투자 특성에 부합한다.
정리하자면 IRA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매력적인 투자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파격적인 규모의 혜택이 투자의 위험성을 완화하며, 세액공제의 양도 가능성은 앞으로 투자자와 개발자 간 세제혜택 거래를 통한 자금 조달을 더욱 촉진하여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10년간 동일한 투자 환경을 보장하는 IRA는 이미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전례 없이 IRA가 조성한 매력적인 투자 환경에 전략적인 투자를 검토해 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다.
톰 오스본 IFM인베스터스 인프라 투자부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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