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대통령 거부한 방송3법 다시 강행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문턱을 넘은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다. 국회 정상화 수순 첫날부터 야당이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걸고 나선 양상이다.
이날 법사위는 개원 후 처음으로 여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반발해 회의를 거부해 왔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야당 간사로 김승원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개의 전 정청래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위원들)이 지금 사·보임됐는데 간사 선임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고, 곧바로 소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지각 출석으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이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인가? 예의 없다”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라고 외치면서 고성이 오갔다.
여당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 개악법”
공방 끝에 법사위는 3분간 정회했는데, 그러는 중에도 두 사람은 “국회법을 공부하라”(정청래),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유상범)고 언성을 높였다.
회의가 속개하자 정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니 오늘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도 다 때가 있다”며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법안은 재석 위원 17명 가운데 야당 위원 1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숙려 기간도, 소위원회 절차도 생략된 꼼수 개정안이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포장과 달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8월에 맞춰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꾸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설립해 3명 이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재발의해 방통위설치법과 함께 지난 18일 과방위에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운영은) 일사천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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