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금값에 농민·소비자 다 우는데…청과도매법인 영업이익율 20%

이가현 2024. 6. 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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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회사(이하 도매시장법인)를 중심으로 한 유통망과 가격 결정이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고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널뛰는 과일·채소값에도 청과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은 20%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농민들이 청과회사에 농산물을 넘기면 도매시장법인들이 경매를 진행해 과일이나 채소가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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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회사(이하 도매시장법인)를 중심으로 한 유통망과 가격 결정이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고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널뛰는 과일·채소값에도 청과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은 20%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25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락시장 5대 도매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1.7%였다. 영업이익은 각각 서울청과 81억원, 중앙청과 80억원, 한국청과 69억원, 대아청과 51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아청과는 1분기 영업이익율 21.9%를 기록했다. 나머지 법인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도매법인이 청과를 납품하는 가락·강서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다. 1977년 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도매시장법인을 중심으로 출하자에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망이 가동되고 있다. 농민들이 청과회사에 농산물을 넘기면 도매시장법인들이 경매를 진행해 과일이나 채소가격이 결정된다.

농민들은 경매로 정해진 가격에 4~7%의 수수료를 낸다. 도매법인은 농산물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가 주수입원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상 기후로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아 값이 급등했다. 농민은 출하량 자체가 줄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은 과일값 부담에 소비 자체를 줄였다. 그러다 보니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물량을 확보한 중도매인은 과일을 찾는 소매상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출하자에게 농산물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도매법인은 경매로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다. 과일값 등락에 관계없이 경매가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측은 “우리는 서울시 등 지자체 관리하에 수수료율을 엄격히 제한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과일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유통 단계별 운임·인건비와 수수료 등 중간 비용과 경매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농산물 산지가와 시장가 차이를 벌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물가 관련 보고서에서 농산물 등 필수소비재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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