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지원 대출 기준 제각각…"상설 회의체 운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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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대출 지원 기관마다 다른 피해 지원 요건이 지적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의 100%를 저리 대출해주는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안상미 위원장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으나 경락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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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대출 지원 기관마다 다른 피해 지원 요건이 지적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의 100%를 저리 대출해주는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100%를 적용한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은 DTI 60%를 적용해 경락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안상미 위원장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으나 경락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을 포기하고 피해자 단체 활동을 하느라 소득이 부족해 DTI 60%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다른 대출이 전혀 없고, 주택을 담보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인데도 DTI 규제를 적용해 경락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최소한 관계 기관 간 협의나 진행 상황 파악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정부 협력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회의 체계가 있느냐"고 묻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따로 상설 회의체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HUG 디딤돌대출에도 HF 기준과 같은 DTI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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