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 없을 경우 추가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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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경매 차익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치를 보면 차익이 사실상 발생한다"며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존 거주 주택에)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사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했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집에 더 이상 살기 싫다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바로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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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경매 차익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정가의 30%에서 50%까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라는 점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다.
박 장관은 "경매 차익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치를 보면 차익이 사실상 발생한다"며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존 거주 주택에)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사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했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집에 더 이상 살기 싫다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바로 드린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매 차익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감정가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활용하겠다고 밝힌 'LH 감정가'가 법원 감정가보다 낮을 경우 피해자가 가져가는 경매 차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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