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法 “과거사법 대상 아냐”

황민주 2024. 6.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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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국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 티탄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각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미학살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주둔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이 주둔지 인근 하미마을에서 민간인 15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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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거사 정리법, 대상에 외국인 인권침해 포함 안돼”
“대한민국에 권리 구제 신청할 다른 방법 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베트남전 당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하미 학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피해자·유가족) 패소 판결을 했다. 뉴시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국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 티탄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각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덧붙였다.

하미학살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주둔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이 주둔지 인근 하미마을에서 민간인 15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응우옌 등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명은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은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쟁 시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화상을 통해 패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자 응우옌은 이날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 화상으로 참여해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절하는 한국 정부가 실망스럽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데 어찌 이런 판결이 났을까”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전쟁 범죄인데도,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진실규명 거부하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응우옌을 대리한 김남주 변호사는 “재판부는 진실규명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길 수 있다면 소송 내 봐’라며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어렵게 전쟁고아로 살아서 노인이 된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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