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한 딸부터 노려… ‘강남 모녀살해’ 박학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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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5일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 60대 A씨와 그의 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건 당일 모녀의 사무실인 오피스텔 인근 카페에서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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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5일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 60대 A씨와 그의 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건 당일 모녀의 사무실인 오피스텔 인근 카페에서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박씨는 가족들이 반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박씨는 B씨를 먼저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박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해 전화기를 뺏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통화 녹음과 CCTV 분석, 현장검증 등을 벌인 결과 박씨가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고 모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A씨가 결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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