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미제’ 영월 영농조합 피살사건, 유력 용의자 영장

박선영 2024. 6.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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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5일 살인 혐의로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20년 6월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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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5일 살인 혐의로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2004년 8월 9일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씨(당시 41)가 목과 배 등을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ㅆ다.

당시 경찰은 숨진 B씨의 옷에 현금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던 점, 농민회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한관계에 있던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20년 6월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분석 결과에 현장 족적의 증명력 보강 등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3년여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증거가 부족해 장기미제로 남겨졌던 사건을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게 됐다”면서 “검사가 이 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에 피의자의 범죄혐의, 증거관계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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