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aT 사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신준섭 2024. 6.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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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aT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aT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을 판매하며 aT 직원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aT 감사실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광주지방검찰청에 김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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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고발조치 이유 관심
정부, 정치인 '낙하산' 고민 커질 듯

김춘진(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aT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aT 직원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소속으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25일 aT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을 판매하며 aT 직원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aT 감사실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광주지방검찰청에 김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해당 사안을 나주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다. aT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14일 임기가 끝났지만 3개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제라도 떠날 인사가 기관장으로 일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직 기관장에 대한 기관의 고발 조치라는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출판기념회 외에도 여러 행사에 수시로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임기 만료 이전에는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3선 의원 출신이라 문제를 거론하기 쉽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aT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분들이 그렇겠거니 하고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논란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사장처럼 임기가 만료된 상황인데도 후임 인선 작업이 늦어지며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장이 적지 않다. 지난달 중순 기준, 임기 종료 이후 2개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장이 29명이었다(국민일보 5월 20일자 1·3면 참조). 이들 중에는 김 사장처럼 정치인 출신인 이들이 있다. 지난 3월 임기가 끝났지만 기관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번 사건이 총선 이후 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고려해 공공기관장 인사를 최소화해왔다. 총선 패배 이후 한동안 정체돼 있던 후임 인선 작업이 최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5곳 후임 사장으로 정치인 하마평이 무성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실무를 잘 아는 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더 좋은 성과가 났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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