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34만원 믿었다가”… 쇼핑몰 ‘이끌림’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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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에어랩 등을 반값에 판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한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소액 사기 피해가 잇따라 신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업체 넥스트드림이 운영 중인 이끌림과 관련한 피해신고 129건이 접수됐다.
피해 신고 제품은 이끌림이 대표 홍보 제품으로 내걸었던 다이슨 에어랩과 진라면 묶음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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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했다가 물건 못받았다는 피해 신고 등 잇따라
다이슨 에어랩 등을 반값에 판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한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소액 사기 피해가 잇따라 신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온라인 쇼핑몰 ‘이끌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업체 넥스트드림이 운영 중인 이끌림과 관련한 피해신고 129건이 접수됐다.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는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신고 제품은 이끌림이 대표 홍보 제품으로 내걸었던 다이슨 에어랩과 진라면 묶음 상품이다. 신고 내용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에 관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끌림이 다이슨 에어랩을 정상가(69만9000원)의 절반 수준인 34~38만원, 진라면 20개입을 69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고 전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이끌림 사기’를 검색하면 ‘이끌림 라면사기 당함’ ‘다이슨 에어랩 이끌림’ 등의 게시물이 확인된다. 피해자 오픈 채팅방 ‘이끌림 쇼핑몰 주문자 모임’에는 이날 5시 기준 4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끌림 웹사이트는 현재 운영 중지됐으며 인천시 옹진구청에 등록된 사업지 주소지상의 사무실도 임차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피해액을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협의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주의하고 상품 구매시 사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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