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 신청할 것”

유민지 2024. 6. 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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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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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에 따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1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후 폐지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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