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회피 여부, 정보공개 청구됐다

정도원 2024. 6. 25.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이날 "한변은 입법자들의 청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여부,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우려 신고, 회피 유무 등에 대해 신고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변 "22대 의원 전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여부,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우려 신고 여부 정보공개청구"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은 이날 "한변은 입법자들의 청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여부,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우려 신고, 회피 유무 등에 대해 신고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의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고, 소속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 있어 이해충돌을 신고하고 회피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제32조의2 1항은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의원 본인 등이 재직했던 업무 등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32조의2 3항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변은 "4·10 총선을 통해 당선된 의원들 중 초선 의원만 131명"이라며 "이들 의원들이 지난 2~3년간 해왔던 본인 및 가족들의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 없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원들 스스로 배정된 상임위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를 국민들은 알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