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유진證’ 채권 영업 현장검사…편법 관행 조사
오는 26일 검사 착수…2주간 진행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사의 채권 영업과 관련해 편법 관행 여부를 살펴본다. 최근 기관 중심의 채권 영업이 개인투자자로 확대되며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오는 26일 착수해 약 2주 간 진행된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 검사에서는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법 관행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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