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유진證’ 채권 영업 현장검사…편법 관행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사의 채권 영업과 관련해 편법 관행 여부를 살펴본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검사 착수…2주간 진행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사의 채권 영업과 관련해 편법 관행 여부를 살펴본다. 최근 기관 중심의 채권 영업이 개인투자자로 확대되며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오는 26일 착수해 약 2주 간 진행된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 검사에서는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법 관행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뛰다가 넘어진 50대女, 182억 배상받는다
-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관광테마골목 골목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신한은행,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억 전달
- 삼성폰 기술 빼돌려 경력직 이직…대법 "영업 비밀 누설"
- '러브 액츄얼리' 드럼 치던 꼬마…일론 머스크 전처와 결혼
- 코스피5000보다 쉽다는 '부동산 정상화'…국민의힘, 李발언에 들고 일어났다
- 주진우 "서학개미 탓하더니 靑고위직은 '테슬라' 몰빵"
- 김민석, 총리 관저서 민주당원 행사 논란…국민의힘 "당장 총리직서 물러나야"
- 억압 넘고 권력의 선을 넘는 자들… 올해 오스카가 주목한 이야기 [D:영화 뷰]
- 악명 높은 오라클파크! SF, 최악 외야에 ‘GG’ 베이더 투입…이정후 우익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