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음주운전' 황현수 활동정지 조치… 이후 서울 계약해지로 이어질 예정

김정용 기자 2024. 6.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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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FC서울 소속 선수 황현수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서울이 황현수를 방출할 거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프로연맹을 통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은 건 아니기 때문에 활동 정지 조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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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수(오른쪽, FC서울).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FC서울 소속 선수 황현수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구단은 황현수를 방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황현수는 최근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이 사실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들켰다. 서울은 즉시 프로연맹에 사실을 알려 K리그 규정에 따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서울은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프로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황현수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다만 실제 상벌위원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이 황현수를 방출할 거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프로연맹을 통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은 건 아니기 때문에 활동 정지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이 공지대로 즉시 행동한다면 계약해지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미 K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므로 상벌위에서 다룰 수 없게 된다.


다만 상벌위 개최와 별개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볼 때 국내 프로무대로 곧 복귀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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