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돌려달라’ 경정청구 전년도 대비 267% 폭증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청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718건)보다 26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4583건이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정부 시기 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51% 상승했다. 또 2019년 정부는 종부세 중과 제도를 통해 조정지역(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 지역) 내 다주택자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이 여파로 종부세 납세자 규모는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자 시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128만3000명)보다 61% 줄어든 49만5193명을 기록했다. 종부세 결정세액도 전년도보다 37.6% 줄어든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3년 차를 맞아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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