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치소에서 고문 당했다”…돈 벌기 위한 거짓말?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25. 17:06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찍었을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해 발송한 이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캠프가 발송한 이메일에는 “그들(구치소 측)이 내게 한 짓을 여러분이 기억해주길 바란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그들은 나를 고문했고, 내 머그샷을 찍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메일은 이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나는 그 사진을 머그컵에 붙여 전 세계가 보게 했다”고 적었다. 해당 이메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 머그샷이 새겨진 머그컵을 구입해달라는 판촉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당시 조지아주 총무장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갖는다. 이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현지 구치소에서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촬영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의 첫 구치소행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당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보석금 20만달러(약 2억6000만원)를 내기로 검찰 측과 사전 합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에 도착한 지 22분 만에 석방됐다. 다만 석방 이후 처우 문제는 그동안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 주장은 기념품을 팔기 위한 거짓말이나 과장 화법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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