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8년 만에 9급→4급...공무원 처우 개선한다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6.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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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규모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 없애
저연차 공무원 연가도 늘어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나선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제공)
행정안전부는 인사관계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지난 3월 행안부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통과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다음 달 2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인사 제도가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우선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5년 줄어든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 1회인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다자녀·중증장애인은 경력 채용 요건을 완화해준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공채시험 합격자(신규 임용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일이 잦아지자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반드시 임용되도록 규정했다.

인원 공백을 막기 위해 병가·질병 휴직이 연속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한다.

(매경DB)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으로 휴가 사용도 쉬워질 전망이다.

육아시간은 현재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인 경우 24개월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 나이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난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저연차 공무원(1~4년 미만 공무원) 연가 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리고 현행 10년인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만들어진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게 해 조직 차원에서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한다.

지자체·기업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며 민간 기업 투자 유치를 돕는 ‘민간 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가 만들어진다.

민간 기업 전담 공무원은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행정 절차와 지자체·기업 간 협력 사업을 전담 처리한다. 대신 청렴성 훼손을 우려해 금전 취급과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는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해 예방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며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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