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파일 '감정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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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건 증거인 피해자 메이플씨의 녹취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감정을 지정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메이플씨의 녹취파일에 대한 양측 감정신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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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대 항거불능 여부 확인 요청 거절…"특별 사정 없이 피해자 부르는 건 부적절"
피고 측 "피해자, 대학병원서 망상 증상 보인 바 있어…의료기관에 사실조회 신청할 것"
法, 피고 측 사실조회 채택 여부 살필 예정…내달 25일 증인신문 후 가급적 재판 마무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건 증거인 피해자 메이플씨의 녹취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감정을 지정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메이플씨의 녹취파일에 대한 양측 감정신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파일은 메이플씨가 정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볼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피해자와 정씨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은 해당 파일의 원본이 없고, 짜깁기한 흔적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파일에 대해 '연속성과 변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국과수 감정인과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이플씨를 상대로 범죄사실 관련 항거불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에도 "1심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메이플씨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증인신문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됐는지 여부가 문제"라며 검찰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살피는 한편, 다음달 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재판에서 녹취파일 감정신청을 했던 검찰과 피고 측은 이날도 녹취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다퉜다. 이에 재판부는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파일 감정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정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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