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출신 예비역 "얼차려 중대장 죄 없다, 운명이라 생각하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된 가운데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하나회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알려진 글 작성자 문모(89)씨는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 검찰이나군사법 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훈련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얼차려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우려 하나"고 한탄했다.
또 군 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며 "그 부대 전원과 국군 전부가, 국가의 위로를 받아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시고 위국헌신해 국군 충혼 전당에 설 순직 용사를 봐 주시기를 전 국민은 기도드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씨는 군인권센터가 적대적 국군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며 위국헌신하는 중대장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병 중 1명이 실신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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