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자녀 초등 2학년까지 확대"

서소정 2024. 6.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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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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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수당 봉급 100% 지원구간 늘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다음 달 2일부터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돼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육아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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