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엔 '증언 거부' 옹호하더니…野, 임성근 방지법 추진
무더기 입법 청문회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불출석이나 출석 후 증언 거부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야당 단독으로 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5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6조는 국회에 불출석하는 국무위원을 강제구인하는 ‘동행명령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동행명령권 사용 주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 제한해 상임위 현안질의나 입법청문회 등에선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청문회 등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위증 고발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 대신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 가운데 14개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10명 넘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일부 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뜻대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들은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권위도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성철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개정안을 “임성근 방지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7월 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2019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의 증언 거부에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어 “내로남불의 전형”(여권 관계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피 전 처장은 당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관련 특혜제공 의혹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누구든지 공소제기를 당하면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이학영 의원)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법률적 보호는 국회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유동수 의원)는 식으로 반박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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