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이 반값?"...혹했다가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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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이끌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끌림과 관련해 지난 12∼24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은 다이슨 에어랩(81건)과 진라면 묶음 상품(48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라고 협의회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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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온라인 쇼핑몰 '이끌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끌림과 관련해 지난 12∼24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모두 배송과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신고도 이어져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은 다이슨 에어랩(81건)과 진라면 묶음 상품(48건)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끌림이 시중가 69만9천원인 다이슨 에어랩을 34만∼38만원에, 진라면 20개 묶음은 6천900원에 올려 놓아 구매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끌림 웹사이트는 이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 옹진구청에 등록된 사업자 주소지상의 사무실도 임차 기간이 만료돼 판매자를 통한 피해액 환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라고 협의회는 권고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시중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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