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쓴다…'기간만료 폐기' 돌봄법안 재추진
정부가 육아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을 넓히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 4개 법안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기간만료로 폐기된 돌봄·육아 관련 법안들이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기간을 20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 3일에서 연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앞서 고용부와 저출산고령대책위원회(저고위) 등 관계부처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일시 휴원, 학교 방학 등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년에 한 차례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 단위 휴가 사용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낭비가 없도록 시차, 재택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컨설팅·장려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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