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원

곽민재 2024. 6. 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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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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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롯데칠성음료 CI.[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한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 혐의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측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앞서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법인)를 고발, 검찰이 기소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1년 4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MJA와인을 부당하게 지원해 살린 롯데칠성음료에 7억700만원, 지원을 받은 MJA와인에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령상 주류 수입업체가 소매판매를 할 수 없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회사 임직원 등은 고발하지 않고 법인만 고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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