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끝에 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재차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재차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했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조 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이날 시의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티켓값 25% 동시 인상” CGV 등 3사 공정위 간다
- 37세, 연봉 7000만원… 요즘 ‘표준 남편’ 스펙이랍니다
- “안아주고파”…고3 女제자에 편지 쓴 유부남 교총 회장
- 형형색색 신발 신어 보면 느껴질까, 선대의 발자취
- ‘아리팍’ 펜트하우스 110억 첫 거래… 누가 샀나 봤더니
- 강형욱 “나도 많이 다쳤다… 허위 사실엔 법적 대응”
- 뭐지, 거품이었나… 엔비디아 주가 사흘만에 13% 폭락
- 러닝머신 뛰다가 속도 늦췄는데… 헬스장 바깥 ‘추락’
- “아이스크림 녹듯 망가져”…폭염에 링컨 조형물 녹아내렸다
- “치킨값 올리더니”… BBQ, 결국 세무조사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