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60대)와 A씨의 딸 B씨(30대)를 살해한 박학선(65)을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4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A씨는 교제하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딸 B씨와 함께 박씨를 만났다고 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한 사무실에서 A씨가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박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발생 40여분 뒤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고 휴대전화를 끈 채로 도주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박씨를 좇았다. 이후 사건 발생 약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박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를 구속송치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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