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의무 준수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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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5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규정 의무를 준수하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고,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이해충돌을 회피해야한다는 국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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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5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규정 의무를 준수하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고,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이해충돌을 회피해야한다는 국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32조에는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의원 본인 등의 재직했던 업무 등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은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한변은 “지난 4월 치러진 선거를 통해 당선된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만 131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이 지난 2~3년간 해왔던 본인 및 그의 가족 등의 업무와의 사적이해관계 없이 자유로이 심의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배정된 상임위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를 국민들은 알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자들의 청렴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상대로 국회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여부와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우려 신고 내지 회피 유무 등에 대해 신고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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