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상자산·블록체인 가능성 열되, 규제로 위험 완화"

황윤주 2024. 6.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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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25일 말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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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대표 참석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25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을 진행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디지털 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대표, 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사항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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