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여당 반발 속 법사위서 강행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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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행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의결했다.
이날로 상임위에 복귀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을 법안소위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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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안소위 회부 제안 배척
공영방송 지배구조 뒤바꾸는 내용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행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의결했다. 이날로 상임위에 복귀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을 법안소위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최다출자자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 등으로 흩는 등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함께 강행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본회의만 남게 됐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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