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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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료 의원이 있는데."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방송3법·방통위법엔)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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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 남소연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방송3법·방통위법엔)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토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해제하고 상임위에 복귀한 첫 회의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토론 충분했고 절차대로 진행"... 6월 임시국회 처리 유력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며 추가 대체토론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은 정부위원(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법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정부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정상적 원 구성 후에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앞선 법안들은 과방위에서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왔고 오늘 방통위원장 출석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았다.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이 지연된다면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이다.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고 앞서 대통령 거부권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이제는 방송을 여당 혹은 야당이 장악했다고 태클 걸지 말고 독립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억지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료 의원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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